수원시 장안구는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의 무단 망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공사 관련업체와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및 토지 경계 분쟁의 해소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안구에는 지적삼각점 4점과 지적도근점 1,299점이 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9건에 70점의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공사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망실된 6점은 재설치를 완료했다.
매년 도시가스·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 시행으로 인한 무단 망실·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적기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 업체와 협의를 하여 기준점 도근망도와 관계 법령 등을 안내하고, 지적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