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정보 전산망을 이용,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구에서는 조상 땅 찾아주기 안내 서비스를 구정홍보 전광판 및 토지정보 알림판을 통해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모르고 있던 조상의 재산을 찾게 되어 기쁘다며 본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27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