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은 2023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장안구는 전년 대비 18호 증가한 561호가 그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6일에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