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 본 세액이 50,000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며,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올해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주택가격의 4.75 상승되어 주택분 재산세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축물의 재산세부과 기준이 되는 1㎡당 기준가액이 580,000원서 610,000원으로 상승하여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소폭 상승요인이 발생되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재산세 납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에선 농협이나 우체국 등 일부 금융권에서만 방문 납부할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체계가 변경되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