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7일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139건, 7억2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및 ARS(1899-7500)는 물론 위택스 (www.wetax.go.kr) 및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련자는“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