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30일, 연말연시 대비 유흥?단란주점 밀집지역인 정자동과 파장동 내 50여개 업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새벽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21시를 넘어 새벽 2시 15분까지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던 모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손님 4명, 종사자 3명이 양주, 소주 등을 취식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7명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에 유흥시설을 단속하여 적발한 업소들을 행정처분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