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를 시민이 정식민원으로 제출하기 전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를 심사해 사전 통지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한 민원으로 평소 문의가 많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이 이에 해당된다.
사전심사 청구서를 민원인이 제출하게 되면 정식 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가.부를 심사하고 처리완료 후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이후 정식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전 심시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