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6일, 도로변에 설치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공무원과 용역팀 등 9명이 참여한 이번 합동 단속은 영화동, 조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수막, 벽보, LED전광판 등 31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정을 감안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적법한 광고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함께 전달하며 시민 협조를 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과 양성화 사업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중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합법화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광고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5506)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