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게임기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소에서는 전체이용가(비경품) 게임물에 한해 영업소당 2대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앞 및 인근상점 외부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에서는 오는 3월말까지 학교주변 게임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정비게임물에 대해서는 영업주 및 설치 업자를 상대로 계고에 들어간다. 또한,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학교보건법 위배 사항은 수원교육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 밖 게임기는 건물주도 법 위반 사항을 모르고 설치하거나 설치 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설치 및 운영으로 아이들의 동심이 상처받고, 인도 점유로 보행자 불편이 많은 만큼 수시 점검 및 불법 안내를 통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