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경기도 공고를 통해 수원시 전역이 지난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외국인과 법인 등이 주택용 토지 매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법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의무 위반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지정을 통해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목적 취득, 다주택 규제 회피, 편법증여 등의 불공정 행위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인의 주택 거래신고 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개정된 사안이 많은 만큼 거래계약 체결 시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