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통장 43명은 ‘마스크가 답이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관내를 3구역으로 나눠 돌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안내문을 상가 곳곳에 배부했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가 노출되게 착용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계도했다.
김성수 통장협의회장은 “마스크 착용이 감염위험률을 85%이하까지 낮춘다는 보고가 있듯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