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한미FTA가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환급대상 4,485명(152백만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앞서 정부는 FTA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2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1000cc이하 승용차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승용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세율이 인하되며 1000cc초과 ~ 2000cc이하는 변동이 없다.
구는 한미FTA 발효일인 3월 15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세금을 돌여줄 계획이며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031-228-5284~7)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