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30% 경감한 교통유발부담금 1,222건 9억6천만원을 지난 7일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와 함께 임차인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인하” 협조 안내문도 같이 발송하여 시설물 소유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은행이나 가상계좌, ARS(☎1899-7500,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 228-54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