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26,7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장안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5.5%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재조사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228-54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