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6일, ‘2021년 3월 2차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안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교통관련 단체 소속 민간위원 5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제출한 의견진술서 223건을 심의한 후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결정을 했다.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표기된 사전납부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장안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월 2회 가부가 결정되며, 심의결과는 민원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차량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