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라수흥 구청장)에서는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1,34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1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와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세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되며 납부방법은 사업장 소재 행정기관 방문 및 인터넷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받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안구 이상규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신고로 납세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228-54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