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공동주택은 다음달 5일, 개별주택은 다음달 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공동주택은 75,559호, 개별주택은 8,541호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경과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228-5376, 5378)로 문의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