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변과 차고지 등에서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VTR)를 활용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이며,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방침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엔 배출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정비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봉하 환경위생과장은 “수시단속과 자동차 무료점검을 동시에 추진하여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시 정비를 유도하여 구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