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8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정자동·송죽동·조원동 상점가 지역의 에어라이트 3개, 입간판 3개, 벽보 4개 등을 정비했으며, 적발된 업소에는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상인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계도와 자진정비 중심으로 조치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에는 광고물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단발적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