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건축물대장 변경부터 건물등기 변경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 원스톱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표시변경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에 따른 등기말소 △건축물 지번변경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건물 소유주는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한 건축행위 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한다. 구청에서는 소유주를 대신해 등기변경을 신청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사항을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