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영업주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오는 19일까지 발급한다.
발급대상은 1차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지원받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탕, 이·미용업, 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이행확인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받으면 된다. 이렇게 발급받은 이행확인서를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증빙자료로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또는 유흥주점·식당·숙박업소 영업주는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425)로,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PC방 영업주는 행정지원과(☏031-228-5252, 5226, 52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