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19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87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기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상담 및 납부가 가능한 스마트고지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NH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하나멤버스, 삼성카드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손화종 장안구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접속 폭주로 인터넷 납부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