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농업인 지원 및 농지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다음달 초부터 일제정비 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대상인 농촌행정연계시스템 농지원부 오류자료는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와 임대차기간 종료 농가, 경작면적이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미만 농가, 미등록 농가구성원 등이다.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농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재차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농가 구성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과 대조 및 동거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며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 미만 농가는 농가주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작농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농가주 확인을 거쳐 농지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사본편철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장안구에서는 농업인의 농지원부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월 1회 이상 농지원부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농지원부의 신뢰도 향상 및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