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한달 동안 체납액 최소화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우선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정리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징수독려 및 분할납부 및 카드결제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차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로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중가산금 부과대상 체납자를 위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 재정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연도폐쇄기 체납액 이월 최소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