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대규모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구에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 각종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로 주민생활불편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 월 1회 이상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음과 먼지의 주범으로 불신을 받아온 공사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환경 실명제』를 도입 공사장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을『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시공사에서 자발적인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를 유도한다.
구는 2011년도 민원발생 유형중 공사장을 대상을 발생한 민원이 전체의 86인 470여건으로 금년에는 시공사의 자발적 환경정비 유도와 병행하여 방진벽,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 하였으며 관리부적합 공사장에 대하여는 현장계도 없이 바로 사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