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5월 3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이며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 228-5322, 5308)로 문의하면 된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