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총 2만6434필지에 대해 공시된 올해 장안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동을 방문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지가결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구청 종합민원과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며, 이의 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한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기타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