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9,967호에 대하여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구청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주택특성, 정확성,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 검증한다.
개별주택소유자는 주택가격을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검토사항은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이 유지 되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을 집중 검토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민원인에게 통지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될 예정이고 5월 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