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된 환경으로 접촉 우려가 높은 관내 유흥주점 88개소를 대상으로 수원중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운영 일시중단을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영업할 경우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소독 및 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에서의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