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하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양축환경을 조성하며 축산농가의 경영비용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톱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관내 소 30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기준 사육두수 미만 사육 시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1톤당 150천원 기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농가가 톱밥 생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전년도 누락된 농가와 하천 인접지역 및 환경오염 우려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사업신청 할 수 있으며 현지실태 조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적격 대상자 및 수량을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5375)에 직접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