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세무서 외에 전국 시·군·구청 어디에서나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할 시에도 신고로 인정하는 등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 편리해진다.
구는 이와 같은 변경된 제도 홍보와 함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을 관할세무서로 파견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할 수 있는 접수창구 운영을 지원한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