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899-7500),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혼잡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