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7일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1만8천여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안구에서는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행정제재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7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뿐만 아니라 압류물건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그동안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나 바빠서 혹은 세금이 소액이라 납부를 미루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관심을 갖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