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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통지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2.05.16 ~ 2012.06.05
2. 공고 장소 : 정자1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게시판
3. 공고대상자 : 주정현(정자로99번길46-4)등 2명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교부불능자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