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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2. 2. 1일 부터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중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가 되는 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