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육아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장애
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저소득층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일반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규)
○ 시행시기 : 2012. 1월부터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06년 이후 출생자)
○ 지원요건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등록 장애아동(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무관)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36개월~만5세 이하 : 월 10만원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일반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아동
○ 지원요건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 지원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12개월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24개월 ~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