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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및 일정 |
▌공급대상 : 경기도 군포시 당동, 부곡동 일원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2, B-1, S-1BL 공공분양주택 1,156호
블 록 |
전용(㎡) |
건설호수 |
입 주 |
비 고 |
계 |
1,156 |
- |
- | |
A-2 |
소계 |
422 |
'13.12(예정) |
- |
51 |
54 | |||
59 |
368 | |||
B-1 |
소계 |
488 |
'14.05(예정) |
- |
84 |
488 | |||
S-1 |
소계 |
246 |
'14.05(예정) |
- |
84 |
246 |
▌일 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 |
2012.5.23(예정) |
공사홈페이지(http://www.lh.or.kr) |
접수일 |
2012.5.30(예정) |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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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ㆍ지자체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ㆍ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ㆍ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신청자(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o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ㆍ신청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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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시 구비서류 |
ㆍ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아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ㆍ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비조건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제출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
특별공급신청서 |
공사 소정 양식(접수장소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지참(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도 지참) |
도장 |
세대주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ㅇ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ㅇ 신청자의 인감도장
ㅇ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 양식은 접수장소 비치)
ㅇ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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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ㆍ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공사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ㆍ 자세한 일정, 분양가격 등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에 공고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ㆍ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ㆍ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