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설치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등 동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변경사항 시행일(2012.04.12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 나. 원장(시설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다. 인가 후 2년 이내 명의변경 금지 제한 (단, 사망, 질병, 이사 등 불가피하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수원시 공고 제2011-1145(2012.01.01)호에 의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어린이집에 한함
○ 접수장소 및 제출서류 ㆍ 접수장소 : 각 구 접수처 ㆍ 제출서류 : 사전상담 신청서 1부(장안구청 홈페이지-사회복지 자료실 게시), 원장 자격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원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공(국민)임대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 접수 시 유의사항 ㆍ 사전상담 대리신청 불가 ㆍ 사전상담신청은 1인1개소에 한함 ㆍ 사전상담신청자가 추후 대표자 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