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2 년 3 월 12 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장
가. 공고기간 : 2012. 3. 12 ~ 2012. 3. 19
나. 대 상 : 파장동 김**등 36세대 49명
다. 공고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