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 교육청, 경찰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 집중단속기간(2.23~3.23)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 ▶ wee센타 117 , 천사폰 010-3459-1004
〈유해환경 제보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 ▶ 경기도·시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 앱(App)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2.23부터 서비스 개시 ▶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경찰 신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112 전화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