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2. 시행시기 : 2012.3.22
3.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발급→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등 금융기관에 신청→관할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구비서류:신분증,압류방지 전용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