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월 11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 외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로 나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시체류자)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제외)으로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투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영주권자) 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재외투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오는 2월 11일까지이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3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