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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부양 의무자 기준 <신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도부터 노인, 장애인,한부모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퍼센트로 완화.
구분
201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