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항
구분 |
2011년 |
2012년 개정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
<신설>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파장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228-5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