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지원 : 10개월(1인 1회)

                        바우처 지원액(1등급: 27천원, 2등급:20천원)

                        지원액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부담

 - 우선순위 : 복지시설, 가정위탁, 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 서비스 신청 : 2012.02.01~02.15(예산소진까지 매월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자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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