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요건 ⊙ 2012년 2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인 세대주(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 ⊙ 국내소재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으로서 분야별 선발기중에 적합한 학생 (단, 사이버 디지탈대학 및 전문학교 제외).
☐ 장학금 선발기준 ⊙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 대학생은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3.0)이상, 고등 학생은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가세형편 및 경시 대화 입상성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반영 ※ 학업성적(45)+가세형편(45)+경시대회 입상성적(5)+ 자원봉사활동실적(5)=100점 만점기준 (경기도민회 회원자녀: 5가점)
☐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1) 일정금액 이상의 장학금등을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생 국가, 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한 학기에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학교에서 받는 복지, 성적장학금 및 수업료포함) 2) 2010년도 선발된 장학생이 계속 신청한 경우 성적이 하락한 학생 3) 대학생·전문대·교교생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미만인 학생 4) 1가족중 형제, 자매, 남매등이 2인이상 신청한 학생(1가족당 1인기준) 5) 4년제 대학생으로 8학기를 초과하거나 조기 졸업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