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에 한함)

          4)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주의사항

             1) 시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2)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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