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 장애인근로자(상이등급자인 국가유공자 포함)
나. 신청기간 : 2012. 2. 1 ~ 2. 22
다.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자동차로 출퇴근용 자동차
라. 결정시기 및 방법 : 2012. 3. 8한, 배점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결정
마. 융자배정액 : 5,000만원(한도액:1인 1,000만원이내)
바. 구비서류
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에 한함)
4)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사. 주의사항
1) 시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2)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