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방법 : 야간 시간대인 18:00~익일09:00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 가능
□ 이용요금 : 월20,000원 (분기별 선납 60,000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자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 ○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차량 또는 타인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배정기준 ○ 1순위 : 주택 및 상가 출입문을 기준으로 2m 이내 설치된 주차면에 거주하는 거주자 ○ 2순위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3순위 : 10년 이상 장기연속거주자 또는 상가 및 점포운영자 ○ 4순위 : 1000CC미만 경차, 10년 미만 거주자 (상가운영자) ○ 5순위 : 기타 미배정 차량
□ 신청시 구비서류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첨부), 차량등록증사본 각1부.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 운영자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회사차량 사용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사본 각1부.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신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각1부. ○ 당해 동 거주자로 타인명의 차량 이용자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 감면대상자 :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저공해차량 증명서 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