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 신청대상 : 장애인근로자(상이등급자인 국가유공자 포함)
○ 신청기간 : 2012. 2. 1(수) ~ 2. 22(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대여대상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 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 대여목적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 융자 배정액 : 5,000만원
○ 대여한도 : 1인당 1,000만원 이내
○ 이율 및 대여기간 :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조건 : 근로장애인의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대여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대여대상자 결정방법 : 배점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결정
○ 구비서류
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에 한함)
4)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유의사항
1) 시청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2)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